• [공고] 간이주식교환 공고
  • 2026-03-17조회수 : 35

 

간이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디쉐어(“당사”) 2026 3 17 개최된 당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26 3 17 주식회사 개념원리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 주식교환은 상법 360조의9 따른 간이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교환함을 공고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 체결일: 2026 3 17

 

2.       주식교환 목적: 당사 경영효율성 제고

 

3.       주식교환 당사자:

완전모회사가 회사: 주식회사 개념원리

완전자회사가 회사: 주식회사 디쉐어

 

4.       주식교환의 방법:

 

주식교환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 주식회사 개념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하 통칭하여현금교부 대상주주들”)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개념원리 이전하고 대가로 현금교부 

 

대상주주들에게 당사 발행 보통주식 1주당 6,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개념원리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당사는 주식회사 개념원리의 완전자회사가 .

 

5.       주식교환의 대가: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으로서 주식회사 개념원리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당사 발행 보통주식 1주당 6,500,000원을 

 

주식교환일 이후 현금교부 대상주주들에게 지급하며, 주식회사 개념원리는 

 

현금교부 대상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음.

 

 

6.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360조의5 2항에 의거 간이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 내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할 있음.

 

(2)       주식매수예정가액: 6,500,000.

 

(3)       행사절차

 

상법 360조의5 2항에 의거, 간이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 내에 당사에 대하여 아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

 

이메일: dshare@dshare.co.kr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 35, 7, 8(성수동2

 

보문243) 주식회사 디쉐어 경영지원팀 귀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의사 접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있으며, 청구 의사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4)       유의사항

 

법령상 이사회결의에서 주식교환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주식교환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7.       일정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기간: 2026 3 17일부터 2026 3 31일까지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 4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6 4 1일부터 2026 4 21일까지

 

주식교환일: 2026 5 6

 

 

2026   3   17

 

주식회사 디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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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 보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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